제1조 (명칭 및 창설)
이 조직은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 (영문명: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이하 「기구」라고 함)로 정한다. 기구는 2002년에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제5회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에서 창설한 국제기구이다.
※ “도시”는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모든 단위의 정부를 뜻하며, 시(市)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제2조 (목적)
기구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도시나 관광 단체가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로 협조하여 해당 지역의 관광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언어)
기구의 공식 언어는 영어로 한다.
제4조 (주요 활동)
기구는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실시한다.
- (1)관광진흥에 관한 정보 및 의견교환을 위한 사업
- (2)관광 홍보 마케팅과 새로운 관광상품의 개발을 위한 사업
- (3)관광진흥을 위한 인재육성 사업
- (4)그 외 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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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구의 회원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내 중앙정부, 하위정부 또는 지방정부, 정부 간 기구와 비정부기구, 교육 및 연구기관, 미디어, 기업, 관광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단체에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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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구의 회원 범주는 다음과 같다.
<범주 1: 정부>
기구에 가입하여 관광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원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모든 단위의 정부
<범주 2: 비영리 및 비정부 단체>
- (1)협회 회원: 관광산업과 관련된 협회
- (2)관광지 마케팅기관(DMO) 회원: 국가 관광 기구(NTO), 지역 관광 기구(RTO),관광컨벤션뷰로(CVB) 등 모든 단위의 관광지 마케팅 기관(DMO)
- (3)연구 회원: 관광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혹은 연구기관
<범주 3: 기업>
- (1)기업 회원: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기업 혹은 개인
- (2)미디어 회원: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 매체 등
제6조 (기구 가입)
- 1.기구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 2.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 3.회원가입 신청서는 신청기관의 공식 서한 양식으로 작성한 공문과 기관 직인또는 대표자 서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4.회원가입 신청서는 집행위원회 개최 14일 전까지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회원가입 신청기관의 대표자는 집행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집행위원회가 회원가입을 심사할 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6.집행위원회는 회원가입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이 결정은 최종적이다.
- 7.집행위원회에서 회원가입이 승인되면, 가입 신청기관은 기구에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 의무를 진다.
- 8.상당한 기간 연회비 납부를 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으로서 가지는 투표권과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9.모든 회원은 기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본 규약에서 규정하는 모든 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 탈퇴)
- 1.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기관의 대표자는 사무총장에게 공식 회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회원 탈퇴의 효력은 사무총장이 탈퇴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생한다.
제8조 (조직)
기구에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설치한다.
- (1)총회
- (2)집행위원회
- (3)사무국
제9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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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기구의 전체 회원으로 구성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 (1)기구의 주요 정책
- (2)본 규약의 개폐(改廢)에 관한 사항
- (3)회장과 공동회장의 선출
- (4)기타 기구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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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개최지의 대표가 의장이 된다. 단, 총회 본회의는 기구의회장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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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총회의 결정사항은 출석한 정부 회원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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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회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회원의 찬반을 물어, 응답한 회원의 다수결로 총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다음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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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회는 2년마다 개최한다.
제10조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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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회원이 집행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1)회장 도시와 공동회장 도시
- (2)회원이 있는 국가별 1개 정부 회원
- (3)집행위원회가 위촉한 기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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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국가 내의 정부 회원의 수가 10개를 초과할 경우, 집행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추가로 해당 국가의 정부 회원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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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집행위원으로 위촉받은 기타 회원의 수는 정부 회원의 집행위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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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집행위원회는 기구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 (1)기구의 예산계획 및 결산 승인
- (2)기구의 사업과 관련된 사항 승인
- (3)기타 기구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집행위원회의 의장은 회장 도시의 대표가 맡는다.
- 6.집행위원회는 1년에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집행위원회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서면 회의의 의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모든 집행위원에게 회람되어야 한다. 각 집행위원에 의해서 또는 집행위원을 대표해서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의결은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된다.
- 7.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 8.집행위원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한 위원의 다수결 찬성으로 결정한다.
- 9.제9조 제4항의 규정은 집행위원회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 10.집행위원회는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특정 목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방법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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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무국은 사무총장과 직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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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무총장 후보 또는 후보들은 집행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다수결 찬성으로 선정하여, 회장에게 임명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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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무총장은 기구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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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재임을 희망하는 경우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1조 제2항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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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TPO 사무국 운영 규정』에 따른 사무국 운영
- (2)총회와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집행
- (3)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관광진흥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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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무국은 대한민국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12조 (포럼)
- 1.TPO 포럼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최한다.TPO 포럼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최한다.
- (1)회원단체의 의견수렴
- (2)회원단체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2.TPO 포럼은 2년마다 개최하며, 개최도시의 대표가 의장이 된다.
제13조 (회장 및 공동회장)
- 1.기구에 회장과 5인 이하의 공동회장을 두고, 아래 각호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1)집행위원장은 정부 회원 중에서 회장 도시와 공동회장 도시 후보를 추천한다.
- (2)회장 도시와 공동회장 도시는 총회에서 합의 또는 다수결로 선출한다.
- (3)회장 도시와 공동회장 도시의 현직 시장이 기구의 회장과 공동회장이 된다.
- 2.회장은 총회 및 집행위원회의 의결 범위 내에서 기구를 대표한다.
- 3.공동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회장 및 공동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 5.회장 또는 공동회장직을 수행하는 정부 회원의 시장이 어떠한 이유로 시장의 직위를 상실하거나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 시장이 기구의 회장 또는 공동회장직을 승계한다.
제14조 (경비부담)
기구의 사무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 (1)총회 및 TPO 포럼 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개최기관이 부담
- (2)집행위원회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개최기관이 부담
- (3)기구의 회의에 출석하는 회원의 여비는 각 출석회원이 부담
- (4)사무국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되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가 부담
- (5)기구가 실시하는 공동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되 부족액에 대해서는 전체 회원이 부담
- (6)일부 회원이 참가하는 기구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사업에 참가하는 회원이 부담
제15조 (위임)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기구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 이 규약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